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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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테크주식 양도소득세, 누가 내야 하나
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(지분 1%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)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. 그러나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며,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%(지방소득세 포함)가 부과됩니다.
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법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실현된 차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연간 1,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,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%를 적용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. 같은 해에 실현한 손실은 다른 해외 주식 차익과 상계(손익통산) 가능합니다.
신고 절차와 절세 팁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합니다.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산출 내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세요. 절세 팁으로는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줄이는 '세금 손실 수확(Tax-Loss Harvesting)' 전략이 있습니다. 단, 바로 재매수하면 워시세일 이슈가 있으니 주의하세요.
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세금 관련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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